14일 野 지도부, 대장동 현장 방문성남시, 정
sans339
2025-11-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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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野 지도부, 대장동 현장 방문성남시, 정성호에 인당 10만원 손배 청구 방침아파트 사이로 송전탑 그대로 노출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1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회 기반 시설 건설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성남=이하린 기자 [더팩트ㅣ성남=이하린 기자] "대장동 돈 찾게 해주세요." 1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는 절박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성남도시개발공사 앞에는 "성남시민 분노한다 항소포기 진상규명" "대장동 특검 성남의 명령이다" 등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는 주민 200여 명이 모였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규탄하고, 문제점을 따져보고자 직접 대장동 개발 현장을 찾으면서다.장 대표는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를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을 덮기 위한 수작"으로 규정하며 이 대통령이 대장동의 '몸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측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준 트럼프를 위한 협상이다"며 "대장동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생각이 드는, 알맹이 없는 '백지' 시트였다"고 했다.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이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쏟아냈다. 대장동 거주 30년이 넘었다는 변모(70) 씨는 이날 <더팩트>에 "개발 과정을 다 지켜봐서 그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나라를 살려놨는데 몇 달 만에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 대통령 꼴도 보기 싫어서 티브이도 안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현동에서 10년 가까이 살았다는 장모(69) 씨도 "이 사달이 난 것도 깡패 같은 이재명 때문이라는 게 원망스럽다"고 했다.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평온한 터전, 따뜻한 동네 대장동이 이재명과 그 수하들의 손에서 계속 더럽혀지고 있다"며 "국민을 분노케 한 사상 최대 규모의 특혜 범죄인데, 그 단죄가 내려지기 직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장관이 백기를 들었다. 이건 정의도 법치도 아니"라고 강조했다.이 자리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 서모씨가 5일 서올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5/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인 모녀와 캐나다인 남성 등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잇따라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면서다. 'K-음주운전'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국가 이미지 훼손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 음주운전 대국"일본인 모녀 사망 소식 이후 일본 언론은 한국의 음주운전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TV아사히는 "한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일본의 6배"라고 보도했다. 일본 국민들은 "한국은 음주운전 대국", "안전한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5년간 한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를 비교한 결과 일본의 6.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한국보다 3배 이상 많은 점을 감안하면, 실질 격차는 15배 이상으로 벌어진다는 분석이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전체 건수는 감소했지만 재범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22년 1만5059건, 2023년 1만3042건, 2024년 1만1037건으로 줄었지만 재범률은 같은 기간 42.2%, 42.3%, 43.8%로 상승했다. 국내에서 음주운전보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는 마약범죄(51.9%)뿐이다. 법이 약해서일까 2018년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윤창호법)에 따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그래픽=뉴시스 한국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국제적으로도 엄격한 편이다. 도로교통법상 한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규정한다. 일본은 한국과 같은 0.03%, 프랑스는 0.05%, 미국 대부분의 주와 영국은 0.08%부터 단속 대상으로 한다. 처벌 규정도 가볍지 않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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